2005년 01월 31일
[생각] 그때, 그 사람들 세 장면 삭제 판결
사법부가 일반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음은, 2004년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 사실 '사법' 제도가 존재하는 '법치국가'라면, 사법이 반드시 일반인의 상식에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사회 변화 흐름을 열심히 뒤쫓아가려는 노력만으로도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박지만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기사를 보고, 변호사 부인과 결혼하더니, 이런 황당한 뉴스로 주목받고 싶었던가, 하고 코웃음 쳤었고, 얼마전 대학로에 갔다가 "환생경제"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 연극인(?)들에 의해 공연중임을 알고는 코웃음조차 나오지를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민사수석부장판사이신 이재운 판사님의 판결(관련기사)을 보고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또 한번의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임상수 감독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구로아리랑> 시나리오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가 <처녀들의 저녁식사>, <눈물>, <바람난 가족>으로 이어지는 필모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왠지 '장선우'라는 "한때 역량 있었던 이슈메이커"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번 영화의 제작이 명필름(심재명, 이은) 제작이 아니라 그들 부부에 신철, 강제규까지 참여한 '프로젝트형 제작사' MK픽쳐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기는 어렵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 때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으며, 흘러나온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영화를 완전히 관람한 뒤의 감정과 평가'를 예견할만큼의 '왕꽃선녀스러움'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기에, 이 영화에 대한 '정치적 접근' 자체가 타당한지를 판단할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예상보다 더 셌다"는 식의 조선일본지 스포츠조선인지 하는 찌라시 기자의 느낌을 내 것인양 받아들일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이 영화를 시사회를 통해 미리 본 것으로 짐작되는, 아마도 그래서 시사회 직후 써댄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기사를 보노라면, "이 영화의 최대 악덕은 민감한 내용을 강하게 다뤘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버릇없고 무책임하게 다뤘다는 점"라고 지껄여주시고 계신데, 박 기자의 말에 따르자면 "버릇없고 무책임하게 다룬 역사 영화"임에 틀림없는 이 영화를 보고 실제 역사와 착각할만큼 몰역사적인 인간도, 나는 결코, 아니다. (대체, 역사를 '버릇 있게' 다루는 것은 어찌하는 것이더냐. 어디서 배워먹은 '기사쓰기 버르장머리'인지, 원.) 더군다나 박 기자의 "박정희가 호색한이었다거나 박정희가 왜색을 좋아했다는 영화 속 사실을 '박정희 폄하용'으로 쓰고 싶은 사람 이외에 이 영화를 통해 각성이나 감동을 얻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비아냥과 달리 나는 박정희가 '호색한'이거나 '왜색을 좋아했다'는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흔 아홉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박정희 장군을 ('폄하'는 무슨!) '평가'할 자신도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내린 이태운 판사께서는 세 장면을 보게 되면 관객들이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해주시니, 그 친절한 배려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다시금 느끼건대, 우리의 사법부는 심각하게 오만하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의 발언 몇가지가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해주었으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는 "국민들의 통념상 당연히 수도는 곧 서울로 인정된다"는 짐작형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해 주셨다. 이제는 그들의 오만함에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나는 실로, 이번 판결로 인한 충격이 쉽게 가시진 않을 듯하다.
부마항쟁 영상이 흘러나오고, 박정희 장군의 장례식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여기 주님 앞에 인간 박정희가 놓여 있습니다"라는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가 흘러나오면, 뭇 관객들은 방금까지 스크린에 비춰지던 송재호가 박근혜의 아버지구나, 라고 생각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대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법원이 특정 장면들의 "삭제"를 명하는 실질적 '가위질'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법원이 지율 스님 등이 요구하는 "천성산 터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가는, 선로 일부가 "삭제"된 고속전철을 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도 '박정희를 왜색이나 여색에 빠져든 인물로 묘사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 상관없이 '다큐멘터리→극영화→다큐멘터리'의 구조는 "사실로 착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앞 뒤를 들어내라니 이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근대 이후 등장한, 가장 대중적인 서사 장르인 "소설"과 "영화" 작가들은 "리얼리즘"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무수히 기울여왔다. 또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한 "반-리얼리즘"쪽의 이론과 시도도 수십년간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 로버트 스탬과 같은 영화학자는 "모든 예술은 '환영주의(illusionism)'와 '반-환영주의(원문은 reflexivity)'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저, 저, 저 이태운 판사께서는 다큐멘터리가 장시간 앞뒤로 들어가 있으면,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수십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거나 고민해온 예술가와 학자들 모두는 그동안 '삽질'을 해왔음을 자인해야만 하는 노릇이 된 셈이다. "다큐멘터리"나 "실제 사실"이 앞뒤로 진만 치고 있으면 '실제로 인식'되고, 그걸 삭제하면 '허구로 인식'된다는 간단한 논리를 뭐 그리 힘들게 고민해왔던가 말이다. '액자소설'이니 '프레임'이니 '미장-아빔'이니 하는 것들은 몽땅 다 "괜히 어려운 소리"였을 뿐이었던 것이다. 다큐멘터리 장면이 떡 하고 버티고 있음에도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를 보고 "이것도 역시 허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전세계 수많은 관객들은 '영화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바보들'이었으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MBC가 방영하려던 "제5공화국"을 비롯하여, 지나간 역사를 배경으로 한 모든 작품은 "자료 화면"은 결코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예술 창작인들은 2005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이태운 판사의 '판례'를 숙지하여, "자기 검열" 후 창작에 임할 것임을 다짐해야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또한 나는, '리얼리즘 환상' 혹은 '미메시스 환상'을 위한 기법을 활용한 액자소설 따위의 작품들은 "고인의 인격권 등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도덕한 작품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운명이 된 셈이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허생전"에서 아예 실명을 거론했으니 공소시효만 남아있었더라면, 이완 대장의 후손들에게 큰 화를 입으실 뻔 하셨다.
영화사 측에서는 세 장면에 해당하는 약 3분 50초 가량을 '검은 화면'으로 처리하여, 그러니까 영상을 삭제하여 예정대로 개봉할 것이라고 했다니, 이 영화는 감독의 소망대로 놀라운 "블랙코메디"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고마워하라. MK픽쳐스여!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두고두고 회자될 이 엄청난 "블랙코메디"를 극장에 가서 볼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데에는 이태운 판사께서 가장 큰 공을 세워주셨으니!
p.s. 2월 3일 멀티플렉스로의 재개관을 앞두고 무료시사회를 하고 있는 '단성사'에서는 이 판결로 인하여 1월 31일 밤 "그때 그 사람들" 상영시에 급한대로 순간순간 영사기 앞을 가로막는 '엽기적 상영'까지 했었다니, 자자손손 이 일을 기억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얼쑤~
관련글1 : [그때 그 사람들] 조건부 상영 결정, 왜?
관련글2 : 그때 그사람들 "삭제판" 을 보고...
(추가)관련글3 : 100. 그때 그 사람들 (리뷰)
(추가)관련글4 : 그때 그사람들 삭제 대상 세 장면 대본
(추가)관련글5 : 그때 그 사람들 삭제장면 스틸컷 공개
최근 박지만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기사를 보고, 변호사 부인과 결혼하더니, 이런 황당한 뉴스로 주목받고 싶었던가, 하고 코웃음 쳤었고, 얼마전 대학로에 갔다가 "환생경제"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 연극인(?)들에 의해 공연중임을 알고는 코웃음조차 나오지를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민사수석부장판사이신 이재운 판사님의 판결(관련기사)을 보고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또 한번의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임상수 감독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구로아리랑> 시나리오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가 <처녀들의 저녁식사>, <눈물>, <바람난 가족>으로 이어지는 필모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왠지 '장선우'라는 "한때 역량 있었던 이슈메이커"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번 영화의 제작이 명필름(심재명, 이은) 제작이 아니라 그들 부부에 신철, 강제규까지 참여한 '프로젝트형 제작사' MK픽쳐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기는 어렵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 때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으며, 흘러나온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영화를 완전히 관람한 뒤의 감정과 평가'를 예견할만큼의 '왕꽃선녀스러움'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기에, 이 영화에 대한 '정치적 접근' 자체가 타당한지를 판단할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예상보다 더 셌다"는 식의 조선일본지 스포츠조선인지 하는 찌라시 기자의 느낌을 내 것인양 받아들일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이 영화를 시사회를 통해 미리 본 것으로 짐작되는, 아마도 그래서 시사회 직후 써댄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기사를 보노라면, "이 영화의 최대 악덕은 민감한 내용을 강하게 다뤘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버릇없고 무책임하게 다뤘다는 점"라고 지껄여주시고 계신데, 박 기자의 말에 따르자면 "버릇없고 무책임하게 다룬 역사 영화"임에 틀림없는 이 영화를 보고 실제 역사와 착각할만큼 몰역사적인 인간도, 나는 결코, 아니다. (대체, 역사를 '버릇 있게' 다루는 것은 어찌하는 것이더냐. 어디서 배워먹은 '기사쓰기 버르장머리'인지, 원.) 더군다나 박 기자의 "박정희가 호색한이었다거나 박정희가 왜색을 좋아했다는 영화 속 사실을 '박정희 폄하용'으로 쓰고 싶은 사람 이외에 이 영화를 통해 각성이나 감동을 얻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비아냥과 달리 나는 박정희가 '호색한'이거나 '왜색을 좋아했다'는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흔 아홉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박정희 장군을 ('폄하'는 무슨!) '평가'할 자신도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내린 이태운 판사께서는 세 장면을 보게 되면 관객들이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해주시니, 그 친절한 배려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다시금 느끼건대, 우리의 사법부는 심각하게 오만하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의 발언 몇가지가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해주었으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는 "국민들의 통념상 당연히 수도는 곧 서울로 인정된다"는 짐작형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해 주셨다. 이제는 그들의 오만함에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나는 실로, 이번 판결로 인한 충격이 쉽게 가시진 않을 듯하다.
부마항쟁 영상이 흘러나오고, 박정희 장군의 장례식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여기 주님 앞에 인간 박정희가 놓여 있습니다"라는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가 흘러나오면, 뭇 관객들은 방금까지 스크린에 비춰지던 송재호가 박근혜의 아버지구나, 라고 생각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대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법원이 특정 장면들의 "삭제"를 명하는 실질적 '가위질'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법원이 지율 스님 등이 요구하는 "천성산 터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가는, 선로 일부가 "삭제"된 고속전철을 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도 '박정희를 왜색이나 여색에 빠져든 인물로 묘사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 상관없이 '다큐멘터리→극영화→다큐멘터리'의 구조는 "사실로 착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앞 뒤를 들어내라니 이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근대 이후 등장한, 가장 대중적인 서사 장르인 "소설"과 "영화" 작가들은 "리얼리즘"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무수히 기울여왔다. 또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한 "반-리얼리즘"쪽의 이론과 시도도 수십년간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 로버트 스탬과 같은 영화학자는 "모든 예술은 '환영주의(illusionism)'와 '반-환영주의(원문은 reflexivity)'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저, 저, 저 이태운 판사께서는 다큐멘터리가 장시간 앞뒤로 들어가 있으면,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수십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거나 고민해온 예술가와 학자들 모두는 그동안 '삽질'을 해왔음을 자인해야만 하는 노릇이 된 셈이다. "다큐멘터리"나 "실제 사실"이 앞뒤로 진만 치고 있으면 '실제로 인식'되고, 그걸 삭제하면 '허구로 인식'된다는 간단한 논리를 뭐 그리 힘들게 고민해왔던가 말이다. '액자소설'이니 '프레임'이니 '미장-아빔'이니 하는 것들은 몽땅 다 "괜히 어려운 소리"였을 뿐이었던 것이다. 다큐멘터리 장면이 떡 하고 버티고 있음에도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를 보고 "이것도 역시 허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전세계 수많은 관객들은 '영화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바보들'이었으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MBC가 방영하려던 "제5공화국"을 비롯하여, 지나간 역사를 배경으로 한 모든 작품은 "자료 화면"은 결코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예술 창작인들은 2005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이태운 판사의 '판례'를 숙지하여, "자기 검열" 후 창작에 임할 것임을 다짐해야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또한 나는, '리얼리즘 환상' 혹은 '미메시스 환상'을 위한 기법을 활용한 액자소설 따위의 작품들은 "고인의 인격권 등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도덕한 작품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운명이 된 셈이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허생전"에서 아예 실명을 거론했으니 공소시효만 남아있었더라면, 이완 대장의 후손들에게 큰 화를 입으실 뻔 하셨다.
영화사 측에서는 세 장면에 해당하는 약 3분 50초 가량을 '검은 화면'으로 처리하여, 그러니까 영상을 삭제하여 예정대로 개봉할 것이라고 했다니, 이 영화는 감독의 소망대로 놀라운 "블랙코메디"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고마워하라. MK픽쳐스여!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두고두고 회자될 이 엄청난 "블랙코메디"를 극장에 가서 볼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데에는 이태운 판사께서 가장 큰 공을 세워주셨으니!
p.s. 2월 3일 멀티플렉스로의 재개관을 앞두고 무료시사회를 하고 있는 '단성사'에서는 이 판결로 인하여 1월 31일 밤 "그때 그 사람들" 상영시에 급한대로 순간순간 영사기 앞을 가로막는 '엽기적 상영'까지 했었다니, 자자손손 이 일을 기억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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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2 : 그때 그사람들 "삭제판" 을 보고...
(추가)관련글3 : 100. 그때 그 사람들 (리뷰)
(추가)관련글4 : 그때 그사람들 삭제 대상 세 장면 대본
(추가)관련글5 : 그때 그 사람들 삭제장면 스틸컷 공개

# by | 2005/01/31 17:12 | 談話 ::: 기고/생각들 | 트랙백(1)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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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때 그사람들'과 사법부의 "검열".
1. 결국 시사회부터 삭제판으로 상영되었군요. 어제 기사를 읽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일종의 검열이라는 결론에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영화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박지만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해......more